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2노346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학교 동창 등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 또는 횡령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도 2억 원에 이르러 상당히 큰데도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 각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