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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68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1.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 C이 위 택시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와 D카드 1장 및 E카드 1장이 들어있던 휴대전화 케이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11. 05:2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E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1.경 06:11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주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09:12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1,5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11. 10:21경 서울 송파구 ‘L호텔’ 부근 노상에서 서울 서초구 M 부근 노상까지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택시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카드를 이용하여 택시 요금 9,000원을 결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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