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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2 2016고단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레 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10:45 경 구례군 봉 북리 KBS 삼거리 교차로를 마산 어 덕 촌길 쪽에서 구례읍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T 자형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구례읍 쪽에서 용방면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125cc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21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구례군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 북리 KBS 삼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레 간자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구례군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 북리 KBS 삼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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