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9. 05:30 경 전 남 구례군 구례읍 봉 동리에 있는 동광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동 길 47 백련 추어탕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삼거리 교차로를 동광 사거리 방면에서 화 돈 식당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서시 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58 세) 가 운전하는 D 무쏘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뒤 분 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 회
1. C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