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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노25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2016. 3. 18. 16:00 경 전 남 구례군 용 방 교차로에서부터 전 남 구례군 구례읍 봉 성로에 있는 KBS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는 것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 행의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6. 1. 27.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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