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30 2015고단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금강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동에 있는 계룡마을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