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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노202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유인물 중 ‘ 피해 자가 음식비로만 1개월에 10만 원이 넘게 술을 먹고 낭비하는 등 천인 공노할 행위자 ’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 년 동안 임시회의를 하면서 딱 1번 술을 마셨다.

관리 규약에 돈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서 그 규약대로 10만 원 정도 먹는다.

” 고 진술한 반면( 증거기록 1권 29 면), 피고인은 “ 확인 해볼 것도 없다.

의례 회의 끝나면 밥은 먹어야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뿐, 직접 확인해 본 것은 아니다.

” 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2권 36 면)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별다른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 유인물 중 ‘ 피해 자가 러시아에서 오락실 장사를 하고, 영창( 교도소) 을 들락날락 했다’ 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러시아에는 간 적도 없고 오락실 장사도 한 사실이 없다.

” 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 피해 자가 러시아에서 오락실장사를 하고, 영창도 들락거렸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지는 않았다.

그냥 다른 사람이 작성한 유인물을 보고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 고 진술하였는바( 증거기록 2권 37, 38 면), 이 부분 내용 또한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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