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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7.11 2013가합2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G, H, 피고 및 소외 B, J은 망 K(1971. 11. 16. 사망)의 자녀들이고, 위 B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12. 26.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원고 C, 그 자녀들인 원고 D, E, F이 망 B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나. 밀양시 L 임야 49,849㎡(이하 ‘분할 전 L 토지’라 한다), M 임야 99㎡(이하 같은 리 소재 부동산은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는 1962. 11. 3. 피고, B의 명의로 각 1/2 지분씩 공유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1980. 11. 28. 분할 전 L 토지 중 B의 지분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0.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분할 전 L 토지는 2010. 4. 15. L 임야 24,692㎡, N 임야 11,471㎡, O 임야 13,686㎡로 각 분할되었고, 위 분할 후 L 임야는 2011. 3. 4. 다시 L 임야 3,141㎡(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P 임야 267㎡(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Q 임야 1,588㎡(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R 임야 19,696㎡로 각 분할되었으며, 이 중 R 임야는 2011. 3. 7. S 과수원 20,018㎡(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으로 등록전환되었다. 라.

이후 위 M, N, O 토지가 ‘T조성사업’의 사업부지에 편입됨으로써 피고는 2011. 5. 24.경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경진인터내셔날로부터 M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9,304,831원, N, O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합계 1,193,421,500원, N 토지 지상 분묘에 대한 보상금 15,523,333원을 각 지급받고, 그 무렵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사업시행자 회사에게 매매 또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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