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6.11 2019가단31364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6.부터 피고 B은 2019. 3.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