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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249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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