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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8 2018가단4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93,503원 및 그 중 50,207,443원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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