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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3872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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