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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305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89,1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해서는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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