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305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89,1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해서는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89,1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해서는 2017.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