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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1 2017고합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마약( 야 바) 1,492 정( 증 제 4호) 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6. 1. 경 광주시 D에 있는 태국인 전용 식당에서, E( 일명 ‘F’) 와 G( 일명 ‘H’ )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일명 ‘ 야 바’( 이하 ‘ 야 바 ’라고 함) 50 정을 25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성명 불상자는 2017. 6. 5. 경 야 바 2,520 정( 밀수가 1 정당 4만 원, 시가 합계 1억 80만 원 상당) 을 내장이 제거된 생선에 넣는 방법으로 위장하고 도착지를 ‘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J 공장 ’으로 기재한 후 국제 특 송 화물로 발송하여, 2017. 6. 8. 경 인천 공항 국제우편 물류센터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2017. 6. 9. 경 최종 도착지 인 위 공장에서 위 야 바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가 액 5,000만 원 이상의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6. 14. 저녁 경 광주시 K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야 바 1,500 정( 시가 합계 6,000만 원 상당, 증 제 4호) 을 보관하여 가 액 5,000만 원 이상의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4. 오전 경 제 1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야 바 1 정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4. 저녁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야 바 101 정( 증 제 1호) 을 핸드백 안에 넣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간이 시약 검사결과, 사진, 수사보고 (EMS 국제 특 송 화물 송장 등 우편 상 세 자료 첨부), 마약 감정서, 감정 회보서 (A 모발 음성, B 모발 양성)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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