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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29 2016고단17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 6 내지 12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 4,...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2.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12:30 경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2. 27. 13: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약 1,2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의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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