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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23 2017고합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5. 4. 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3. 1. 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26.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다.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3:03 경 전 남 진도군 진도읍 서문 길 40 옥 주 드림 캐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체어 맨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포켓에 들어 있던 검정색 지갑에서 현금 202,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과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상습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데 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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