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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57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자동차 1대( 증 제 1호), 자동차 열쇠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3.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4. 01:04 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잠그지 않고 주차 하여 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E 에 쿠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37,500원을 절취하고, 위 승용차에 보관된 예비 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6( 수진동)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7. 13:2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6( 수진동) 앞 도로에서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95-4 ‘ 고려 원룸’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CCTV 사진

1. 수배차량 검색시스템 및 고속도로 통행자료

1. 압수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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