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3. 8.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7. 7.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2.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1:30 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놓은 F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탭 프로 태블릿 피씨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5. 02: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C,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현장 CCTV 녹화 영상, 감정서 1부,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피의자 명의의 통장거래 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 물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