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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4.07 2016고단4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16. 2. 9. 자 압수 조서의 압수 목록 순번 5, 6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9. 1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04. 3.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6. 8.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12.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9. 광주해 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9.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1:00 경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6 ~ 7만 원 상당의 동전, 담배 3 갑, 초코 파이 2 박스 공소사실에는 ‘ 초코 파이 3 박스’ 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범죄 일람표 기재에 따라 ‘ 초코 파이 2 박스’ 로 수정한다.

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CCTV 촬영사진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의자 착의 일치 사진 첨부, 동 암 빌라에 설치된 CCTV 영상 백업 CD 첨부, 체포장소 및 범행에 사용한 물건,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 여죄 관련, 피해장소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여죄 추가 입건 관련, 피의자 범행 특정 관련, 범행 일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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