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36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오진희(기소), 김다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8. 2.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6. 7․ 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 23:31경 김해시 C빌라 302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7세)의 휴대전화 E 메신저 대화창에 "사귈까, 박아줄까, 자지를 박아줄까"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2. 2017. 6. 10.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6. 10, 00: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메신저 대화창에 "빠구리 하자, 신음소리 내줄까, 신음소리 듣고 싶나,폰섹 하고 싶나, 신음소리 내지 말까"라는 글을 전송하고, 같은 날 20:0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메신저 대화창에 "D 밖까줄까, 똥구멍에 밖까줄까, 뭘로 밖까줄까, 남자랑 여자랑 섹스하는거"라는 글을 전송하고, 같은 날 21:1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메신저 대화창에 "○○야, 신음소리 내줄까, 사랑해, 좀물, 콘돈"이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3. 2017. 6. 14.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6. 14. 23: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F 메신저 대화창에 "빠라줄까, 신음소리 내줄까"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각 사진
○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 이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