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12.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로는 아들인 피고, F, G과 딸인 원고들이 있다
(이하 망인의 자녀 6인을 합하여 ‘6남매’라 한다). 나.
1972. 12. 13. 망인 소유였던 대전 유성구 H 답 96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8. 12. 30.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 및 I(망인의 처) 각 1/10 공유지분, 피고, F, G 각 2/10 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같은 날 위 등기에 이어서 원고들, I, F, G의 각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72.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2. 9. 1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487,611,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국’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며,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매대금 487,611,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을 수령하였다. 라. I은 2014. 10. 2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6남매가 공유하기로 하면서 다만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장남인 피고 개인명의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둔 것이므로 피고의 개인소유가 아니다.
원고들의 주장이 불분명하나 이 사건 이전등기가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매매대금의 1/6에 해당하는 8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