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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1331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모인 D의 은행계좌에, 2013. 12. 6. 피고의 청산인 E 명의로 1,100만 원, 2013. 12. 9. E의 모인 F 명의로 1,2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나. 원고 B는 경기 가평군 G 임야 1,983㎡ 중 666/1,983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12. 6.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3. 12. 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원고들,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6. 5.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7. 3. 15. 매각이 이루어졌고, 2017. 5. 26. 열린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 13,700,000원과 그 이자 1,136원을 합한 13,701,136원에서 집행비용 1,191,279원을 뺀 12,509,857원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인 D은 같은 날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을7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선해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송달 없이 이루어지는 등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이다.

②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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