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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5고정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2:30경 조수석에 택시 손님인 피해자 D(39세)을 동승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마장로 557 효성2치안센터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봉오대로 쪽에서 아이즈빌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K5 법인택시 차량의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아이즈빌 쪽에서 가정동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G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뒤 트렁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

1. E,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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