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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고단38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 지하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자,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주간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16. 4. 말경부터 2016. 6. 13.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10개의 독립된 방에 침대와 물 티슈, 휴지 등을 비치하고 인터넷 광고, 종업원과 손님 관리, 대금 수납, 영업장 청소 등을 전담할 직원으로 피고인 B을 고용하는 한편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할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 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임대차 계약서 제출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A 성매매 수익 산정 보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4.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3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증 제 1, 2호)

5.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6. 가납명령 피고인 A: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영업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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