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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1155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198,882원과 그 중 119,8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드림리츠 주식회사(‘드림리츠’)는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신동아건설’)는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인데, 피고는 2008. 1. 27. 드림리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407호를 분양대금 599,0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2010. 4. 15.경 서울원예농업협동조합(‘서울원예농협’)으로부터 위 분양계약상의 중도금 119,8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서울원예농협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대출금 119,800,000원을 드림리츠에 직접 지급하였고, 이후 드림리츠가 서울원예농협에 2011. 3. 30.까지 대출금이자를 대납하였고, 그 이후의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2011. 6. 1.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6. 4. 4. 현재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4.65%인 사실, 그 외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206,198,882원과 그 중 원금 119,8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4. 20.까지는 연 14.6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드림리츠, 신동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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