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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433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198,992원과 그 중 119,8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드림리츠 주식회사(‘드림리츠’)는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신동아건설’)는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인데, 피고는 2008년경 드림리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개호 확약서(갑 제4호증) 기재상 407동 2401호(46평형)이다 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15.경 관악농업협동조합(‘관악농협’)으로부터 위 분양계약상의 중도금 119,800,000원을 이자율 ‘변동, CD수익율 2.25%’, 대출기간 ‘2010. 4. 15.부터 2040. 4. 13.까지’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관악농협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2회에 걸쳐 합계 119,800,000원을 신동아건설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드림리츠가 관악농협에 2011. 3. 30.까지 위 대출금의 이자를 대납하였으나 그 이후의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2011. 6. 15.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6. 4. 4. 현재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원고 소정의 지연이자율은 연 14.6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06,198,992원(= 원금 119,800,000원 + 연체 이자 합계 86,398,882원, 2016. 4. 3. 현재. 별지 원리금계산서 내역 참조)과 그 중 원금 119,8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10. 31.까지는 연 14.6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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