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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1071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229,352원 및 그 중 119,8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6. 4.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로, 서울우유농업협동조합(이하 ‘서울우유’라 한다)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받은 자이다. 2)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시행사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는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로, 서울우유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중도금 납부 업무와 관련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서울우유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 원리금 채권을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양수한 자이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채권양수 1) 서울우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0. 4. 15. 피고와 119,800,000원을 이자를 ‘CD수익율 2.25%’의 변동금리로, 대출기간을 ‘2040. 4. 15.까지’로, 지연이자율은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5항 적용되는 것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분할하여 드림리츠 및 신동아건설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출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를 제출하였다. 3) 드림리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1. 3. 30.까지 피고를 대위하여 서울우유에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약정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도 그 이후로 서울우유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4 서울우유는 2013.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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