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746,268원 및 그 중 119,8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8. 1. 22.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와 위 회사가 시행하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211동 1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송파농업협동조합(이하 ‘송파농협’이라 한다)은 2008. 1.경 드림리츠, 신동아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 및 대출금의 지급업무 등과 관련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중도금을 대출하였고, 원고는 송파농협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나. 중도금 대출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는 2010. 4. 15. 송파농협으로부터 119,800,000원을 대출기간 ‘2010. 4. 15.부터 2040. 4. 13.까지’, 이자율 ‘변동금리, CD수익률 2.2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채권양도 및 대출금 내역 1) 피고는 2011. 4. 30.부터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송파농협은 2013. 9.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0. 2.경 그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2016. 4. 3. 현재 대출원금 잔액은 119,800,000원이고, 연체 이자는 84,946,268원이다. 한편, 위 약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연 14.6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04,746,268원과 그 중 대출 원금 119,8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4. 4.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