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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3 2015고단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7. 10.경 당진시 합덕읍 거성들 2길 45에 있는 ‘주식회사 보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자제품 제조 등을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하려고 한다. 투자금을 주면 신주를 발행해 주겠다. 회사 수익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수익금을 지분대로 배당해 주겠다. 이미 1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해 둔 상황이고 피고인 역시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D는 2005. 1.경부터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2005. 12. 30. 화성 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 폐업 당하였고, 결국 2010. 2. 1. 해산간주된 회사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이외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유상증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회사 이익금을 배당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1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5,6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22. 위 1항과 같은 사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유상증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회사 이익금을 배당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2.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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