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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5280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D의 어머니이고, C의 부인이 E이며, 원고는 E의 언니이다.

나. 전남 영암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5. 28. G 명의로, 1998. 12. 28. 원고 명의로, 1999. 1. 19. H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9. 10. 6.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1999. 12. 24.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12. 5.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7. 30. 채권최고액 98,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서광주농업협동조합(이하 ‘서광주농협’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D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4.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2184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D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거나 매매를 한 것처럼 통정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판단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거나, 매매를 한 것처럼 통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제3자인 D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마. 원고의 고소에 의해, 피고는 2016. 1. 28. 피고가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원고를 위해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에 처하는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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