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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6 2015가합2505
채무불이행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인용표1 ‘인용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N, O은 부부로서, Q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 N, O은 2014. 4.경 건물신축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한 R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O, 현재 명칭은 S 주식회사이다)를 설립하였고, 건축과 분양 관련 업무는 피고 N이, 부동산 중개 관련 업무는 피고 O이 담당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P(이하 ‘피고 P’이라 한다)도 건물신축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그 대표자는 사내이사 T이다.

원고들은 피고 P로부터 오피스텔 또는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U건물의 신축 T는 그 소유이던 안산시 상록구 V 및 W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집합건물인 U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위 공사는 2013. 9.경 대부분 완료되었다.

T는 2013. 10. 16. 피고 P을 설립하고, 2013. 10. 24. 피고 P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도 피고 P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준공검사를 받아 2013. 11. 25.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으며, 2013. 12. 9.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피고 P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건물의 설계는 ‘X 건축사사무소’에서 담당하였는데, 최초부터 2~4층은 오피스텔로, 5~7층은 다세대주택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2~7층은 모두 각 층당 3개의 구분건물로 구성되었고(이하 개별 구분건물은 호실 번호로 칭한다), 각 구분건물의 내부 구조나 실질적 바닥면적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등기부에는 2~4층과 5~7층의 호실별 전용면적이 아래 <등기면적표> 기재와 같이 달리 등기되어 있다.

그 각 전용면적의 합계는 1333.7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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