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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6 2016나203384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건물신축 판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1. 5. 피고 회사와 사이에, D 소유의 파주시 E 외 6필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입, 매입자금 조달, 개발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2. 【용역목적물의 표시】

가. 목적물의 주소 : 이 사건 토지(파주시 E 외 6필지)

나. 목적물의 면적 : 13,711㎡(산지전용허가면적: 11,900㎡)

다. 용역목적물의 용도(현재) : 임야(형질변경 및 토목공사 완료상태)

라. 용역목적물의 소유권자(현재) : D(대리인 아들 F)

3. 【용역계약의 범위】

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아 소유권자와 협의를 통해 위 용역목적물의 매입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대행한다.

나. 위 용역목적물의 매입을 위해 소요되는 일정 부분의 매입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시중 제1, 2금융권 등을 통한 대출업무)을 통한 담보 및 기타 대출관련 제반업무를 원고를 대신하여 대행한다.

다. 위 용역목적물의 소유권이전, 사업계획수립, 공장신축시공, 분양(임대포함), 각종 제세금의 절세 등 본 용역목적물의 매입 및 개발과 관련한 제반 컨설팅업무를 대행한다. 라.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각종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업무를 원고의 의뢰가 있을 경우 대행한다.

마. 기타 원고와 피고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업무를 별도의 조건으로 수행한다.

4. 【용역계약의 유효기간】

가. 본 용역계약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부터 대행업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나. 본 계약서 제3조 “가, 나항”의 업무는 2015. 4. 30. 이전까지 완료한다.

다. 본 계약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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