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1.18 2017고정46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13:43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옥천 소방서 중앙 119 안전센터 D 차고 앞에서, 피고인이 아프다고

하면서 가족과 D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소방대원인 E가 환자 상태를 확인하려는 등 구급 활동을 하려고 다가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 아픈데 왜 자꾸 물어보냐

" 라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그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CCTV 영상

1. 출동 지령서, 재직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소방 대원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