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8나852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오산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이다.

나. 2018. 2. 11. 00:15경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 수도관이 파손되어 사건 점포의 천장 일부가 내려앉아 이 사건 점포의 3cm 정도가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영상,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가 침수되어 원고 소유의 점포 내부 물품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 상당의 손해배상금 13,0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로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누수를 방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 사건 점포가 침수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제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테리어 등 내부비품 전자담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