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1 2012가단62572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18,194,691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3.경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피고들’이라 한다)을 대리한 D와, 피고들 소유의 서울 강서구 E 지하층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3,000만 원, 월차임을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차기간을 2010. 12. 16.부터 2012. 1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임차인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일로부터 2011. 8. 31.까지 차임을 면제한다. 단,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지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귀속하며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피고들은 지하층의 누수 문제로 인해 시설 및 누수방지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원고는 누수로 인한 향후 손해에 대한 청구하지 못한다. 나. 원고는 위 지하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어린이 스포츠클럽을 운영하였는데, 2011. 8.경 집중호우로 지하층이 침수되어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1. 8. 10. 피고들의 대리인인 D와, 임차목적물을 위 건물 6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2011. 9. 1.부터 2012. 12. 15.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원고의 의무위반으로 계약 파기시 피고들이 지급한 누수방지지원금 1,00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비가 올 때면 건물 외벽 등을 통해 빗물이 흘러들어 와 이 사건 건물 바닥에까지 스며들었고,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