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9.10 2018고단20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게임 ‘리니지’를 하게 되면서 B을 알게 되었는 바, B은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장취업시키거나 신용카드 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이를 모르는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작업대출’을 전문적으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카드 결제해야 할 금액이 많고 대출도 많아서 돈이 필요하다”면서 B에게 대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B은 “기존 신용카드 미납대금 3,400만원을 대신 갚아 주고 당신이 허위로 ‘E’ 업소를 개설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나에게 주면 가공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후 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가공의 신용카드 거래는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할 것이고, 나는 대출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받을 것이고 비용이 소요된다, 위와 같은 작업대출 비용 및 수수료는 당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받겠다”,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은 갚지 않고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서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제의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허위로 전주시 완산구 F에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용카드 10개를 발급받고, B은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피고인 명의로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위 G은행 계좌와 연동된 신용카드 등 기존에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신용카드 2개 및 위와 같이 새로 개설한 신용카드 10개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고 실제로는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매한 것처럼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카드결제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