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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8 2015구합6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6. 25.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4. 원고에게, 2015. 3. 17. 21:05경 홍천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부터 같은 읍 너브내길 진3리경로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6.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일 일을 마치고 같이 저녁을 먹던 동료들이 강권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것이지 평소에 음주를 거의 하지 않는 점, 원고의 사실상의 처 E이 시각 장애 2급으로서 어두운 야간에 보행이 어려워 원고로서는 어쩔 수 없이 위 차량에 E을 태우고 가다 적발이 된 점, 원고는 건축현장에서 노동일을 하고 있는데 건축현장이 대부분 먼 거리에 있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위 노동일이 원고의 유리한 생계수단으로 현재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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