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6. 25.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4. 원고에게, 2015. 3. 17. 21:05경 홍천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부터 같은 읍 너브내길 진3리경로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6.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일 일을 마치고 같이 저녁을 먹던 동료들이 강권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것이지 평소에 음주를 거의 하지 않는 점, 원고의 사실상의 처 E이 시각 장애 2급으로서 어두운 야간에 보행이 어려워 원고로서는 어쩔 수 없이 위 차량에 E을 태우고 가다 적발이 된 점, 원고는 건축현장에서 노동일을 하고 있는데 건축현장이 대부분 먼 거리에 있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위 노동일이 원고의 유리한 생계수단으로 현재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