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9. 18.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3. 원고에게, 2015. 3. 3. 06:45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부터 강원대학교 자연대 쪽문 앞에 이르기까지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4.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6.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야식을 먹다가 그들이 원고에게 처와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고생이 많다고 위로를 하면서 강권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것이지 평소에 음주를 거의 하지 않는 점, 대리운전 업무가 원고의 유리한 생계수단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