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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8 2015구합4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9. 18.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3. 원고에게, 2015. 3. 3. 06:45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부터 강원대학교 자연대 쪽문 앞에 이르기까지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4.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6.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야식을 먹다가 그들이 원고에게 처와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고생이 많다고 위로를 하면서 강권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것이지 평소에 음주를 거의 하지 않는 점, 대리운전 업무가 원고의 유리한 생계수단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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