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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6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N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N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19. 20:30 경 대구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60 세)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인 Q이 인터넷 물품 구매 업을 하면서 투자한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현관문 벨을 누르고, 피고인들은 함께 문이 열리자 그대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검찰청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꺼 내 보이며 “N 가 영창가게 생겼는데 친구가 영창 가면 Q를 포함해서 4,000 만원씩 돈을 거둬 변호사를 사고 뒤를 봐줘야 하는데 Q도 가담되었으니 Q가 책임 못 지면 아버지라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N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N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P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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