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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6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명의 상 대표이사에 불과 하고 피해자 E이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경 피해 자로부터 사임 통보를 받았으나 대표이사 퇴임처리가 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위 회사와 관련된 각종 채무 변제 독촉 통지 등이 되자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6. 4. 초순경 평택시 경기대로 13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송 탄 등기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그 때부터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회사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증 제 1호 증 법인 등기부 등본, 증 제 16호 증 내용 증명, 인감카드 등 발급 신청서, 증 제 17호 증의 1 내지 2 확인서, 녹음 파일 녹취록 4부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 주식회사 D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 업무 방해죄는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또 업무 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의 법인 인감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피해 자의 위 회사의 운영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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