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0 2018고정3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19:09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찾아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 위원인 D에게 삿대질을 하며 “ 니 때문에 벌금 200만원 냈다고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선거 참관인 E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 피고 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C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업무 방해에 이를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 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CD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의 위 행위로 인해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