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00:53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원룸 건물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E(여, 40세)이 거주하는 203호 원룸의 화장실 창문과 방충망을 손으로 들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원룸 주방 싱크대 안쪽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5cm, 전체길이 33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현금 갖고 있는 거, 다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100,000원 권 금강제화 상품권 1장, 시가 756,6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생리 중인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6,6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6)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333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