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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24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3.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2486』 피고인은 2020. 4. 25. 04:32 경 구리시 B 오피스텔 출입구에서, 출입구 앞에 피해자 C가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 및 시가 50,000원 상당의 안경테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케빈 클라인 가죽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 고단 1061』 피고인은 2021. 3. 8. 23:43 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판매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1,000원 상당의 영업용 집기류 등( 집게 2개 8,000원, 주전자 1개 10,000원, 맞춤 호떡 판 1개 100,000원, 접시 꽂이 5,000원, 기름 망 3,000원, 스크래퍼 5,000원)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2020 고단 2486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 확인서( 관련 사건 검색),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20201 고단 1061 :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2020 고단 24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2021 고단 106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서( 방 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8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2021. 3. 8. 자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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