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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26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5. 11. 10. 19:50 경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서울 강북구 E 지하 1 층 B가 운영하는 신발공장에서, 우선 각자 기본금으로 100 원씩을 배팅하고 선을 잡은 사람이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2 장씩 돌리고 나면, 각자 소지하고 있는 화투패의 내용에 따라 추가로 돈을 더 배팅을 한 후 패를 뒤집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화투패의 서열이 높은 사람이 배팅된 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1 회당 약 15,000 원씩 총 30여 회에 걸쳐 판돈 307,000원을 걸고 속칭 ‘ 섯 다’ 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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