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26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5. 11. 10. 19:50 경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서울 강북구 E 지하 1 층 B가 운영하는 신발공장에서, 우선 각자 기본금으로 100 원씩을 배팅하고 선을 잡은 사람이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2 장씩 돌리고 나면, 각자 소지하고 있는 화투패의 내용에 따라 추가로 돈을 더 배팅을 한 후 패를 뒤집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화투패의 서열이 높은 사람이 배팅된 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1 회당 약 15,000 원씩 총 30여 회에 걸쳐 판돈 307,000원을 걸고 속칭 ‘ 섯 다’ 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