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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20 2016고정33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2016. 6. 12. 21:10 경부터 같은 날 21:45 경 사이에 보령시 D에 있는 E 내 F 여행사 사무실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미리 기본금으로 1,000원을 내고 선이 화투 2매를 돌리고 난 뒤 먼저 돈을 걸면 다음 사람이 추가 배팅을 한 후 미리 정해 놓은 규칙( 족 보 )에 따라 서열이 가장 높은 화투패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배팅된 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20여 회에 걸쳐 총판 돈 80만원 상당의 속칭 ' 섯 다' 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건 관련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에게도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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