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E(2009. 1. 30.자 ‘고스톱’ 도박) 피고인들은 I, J와 함께 2009. 1. 30. 18: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L부동산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3점 이상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만 원, 1점 추가 시마다 1만 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1회당 최소 3만 원에서부터 최고 무한대까지 총 2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300만 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E(2009. 2. 8.자 ‘섯다’ 도박) 피고인들은 I, J와 함께 2009. 2. 8. 19: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우선 각자 기본금을 배팅하고 선을 잡은 사람이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2장씩 돌리고 나면, 각자 소지하고 있는 화투패의 내용에 따라 추가로 돈을 더 배팅을 한 후 패를 뒤집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화투패의 서열이 높은 사람이 배팅된 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 원에서부터 최고 수백만 원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600만 원을 걸고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B, E(2009. 2. 12.자 ‘섯다’ 도박) 피고인들은 I, J와 함께 2009. 2. 12.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식으로 1회당 최소 1만 원에서부터 최고 수백만 원까지 총 2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200만 원을 걸고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A, B, E, C(2009. 2. 18.자 ‘도리짓고땡’ 도박) 피고인 A, B, C은 M, I, J와 함께 2009. 2. 18. 20:00경부터 다음 날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