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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4.10 2014고단3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6』 피고인은 2014. 10. 13. 13: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뒤편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안방 및 거실서랍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점, 금반지 1쌍, 시가 70만 원 상당의 캐논 100D 카메라와 렌즈 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3』 피고인은 2012. 2. 6.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F(F, G)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베팅머니를 피고인 명의의 계정으로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게임에 베팅하고 승부 결과를 맞히면 지정된 배당금을 자신의 계좌로 환전받고 낙첨되면 베팅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 I, J)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총 2,228회에 걸쳐 합계 917,033,900원의 베팅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공주경찰서 분실도난 제품조회요청 공문회신의 건

1.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사본

1. 피의자 A 어머니 L 명의 휴대전화 SK 발신내역

1. 현장사진, 사진설명(피해품 등)

1. 수사보고(장물매입 전당포 상대 확인),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 운행 차량 통과내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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