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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81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3.경부터 2011. 6. 2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 등에 접속하고 회원 가입을 한 다음 농구,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게임의 승패를 맞추기 위해 배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등 계좌에서 총 156회에 걸쳐 배팅금 41,140,500원을 사설 스포츠토토복권을 운영하는 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승패를 미리 예측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당첨되면 배팅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환전받고 낙첨되면 배팅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승패를 맞춘 배팅금을 사설 스포츠토토복권 출금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총 66회에 걸쳐 27,758,5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임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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