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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29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면 아니되고, 재물로써 도박을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B 스포츠토토 운동경기 도박사이트에 C 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 후, 2012. 1. 14. 광주 동구 D오피스텔 203호에서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충전금을 이용하여 유사행위를 하는 위 사이트에서 운동경기 게임에 도박을 하였으며, 환전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G), 우리은행 계좌(H), 국민은행 계좌(I)를 각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012. 1. 14.부터 2012. 5. 29.까지 총 76회 걸쳐 44,710,000원을 충전하였고, 총 44회에 걸쳐 47,923,464원을 환전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J 운영 스포츠 토토사이트 모니터링 사본 첨부,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 횟수, 범행에 사용한 금액,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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