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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정296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2. 18.경부터 2011. 6. 22.경까지 서울 성북구 B, 108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등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유)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합계 32,357,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자신의 계정(ID F)으로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농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게임에 배팅하고 당첨되면 지정된 배당금을 자신의 계좌로 환전받고 낙첨되면 배팅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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